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지역환경토목학과
휴학한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복학과군 제대복학으르 구분함.
구분 | 복학기간 | 복학원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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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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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제출기간 (등록기간) | 복학원 |
구분 | 복학기간 | 복학원제출시기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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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학기개시일 이전 전역자 |
전역일로부터1년이내 (2개학기내) |
복학원 제출기간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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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3선까지 전역자 |
" | 수업일수 1/3선까지 | " |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 /3선 이후 전역예정 자로 휴가 등을 통하여 1/3선 이전에 수업참 여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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