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1. 학칙 제32조 내지 제33조, 제61조
- 2. 교무규정 제14조
(1) 정의
우리대학교에 재적증인 학생으로서 입학 후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그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진로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2) 지원자격
- 재학생 또는 휴학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로서 등록횟수와 현소속학과에서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함.
(3)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구분 |
2학년 |
3학년 |
등록횟수 |
2회 이상 |
4회 이상 |
취득 학점 |
140학점 졸업대상 |
35학점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
70학점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
150학점 졸업대상 |
37학점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
75학점이상 111 학점 이하 취득학생 |
160학점 즐업대상 |
40학점이상 79학점 이하취득학생 |
80학점이상 119학점 이하취득학생 |
-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균점이 2.5점 이상인 자
(4) 전과의 허용횟수. 인원. 범위
- 허용횟수 : 재학 증 1회에 한함.
- 허용인원 :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20/100범위 내에서 허용, 의료 인력 관련학과(의예과, 간호학과》와 수의예과는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
- 허용범위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 · 체능계 등 계열 상호간, 단과대학 상호간의 전과 허용 사범계에서 비사범계로, 비사범계에서 사범계로의 전과 허용
(5) 지원제한
- 편입학자. 재입학자
- 병역복무자르 개강일 전에 전역할 수 없는 자
(6) 지원자의 선발방법
- 전과 지원자의 선발은 각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필기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등에 의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선발
- 선발방법 유형 학과(부〉별로 다르나 주로 다음 4가지 유형으르 선발하며, 제2유형을 권장하고 있음.
- 제1유형 : 직전학년 학업성적
- 제2유형 : 직전학년 학업성적 + 면접고사성적
- 제3유형 : 필기고사성적 + 면접고사성적
- 제4유형 : 학업성적 + 필기고사성적(영어 또는 전공과목) 면접고사성적
- 1) 지원서 접수 : 학생 ▶ 학과장승인. 소속 대학 행정실
1.전과지원세부 2.성적증명세부
- 2) 자격여부 검토 : 소속 대학장 ▶ 지원대학장
1.학적부정리 2.전산입력
- 3) 선발전형 : 지원대학장 ▶ 총장
1.1~2의 서류 2. 전과전형 사정표 (모집 단위별)1부, 3. 전과학점 인정표1부
- 4) 전과허가 : 총장 ▶ 각 대학장 ▶ 학생
1.1~2의 서류 2. 전과전형 사정표 (모집 단위별)1부, 3. 전과학점 인정표1부
(7) 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교양,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성적(f학점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만 교육과정에 의해 사정하는 것임]
- 교과목 이수방법은 당초 당해 학과로 입학한 자와 마찬가지로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학적 변동에 의한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8) 장학생으로 선발
- 전과 지원학생은 전과 지원하는 학기에 한해 원 소속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 체육특기, 보훈장학생 제외
(9) 전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