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지역환경토목학과
관련규정
- 1. 학칙 제40조 내지 제42조, 제63조 내지 제65조
- 2. 교무규정 제 19조 내지 제20조, 제42조
(1) 졸업요건
- 수업연한(8학기. 의 · 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을 충족
- 해당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
졸업요건
구분 |
~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
140학점 |
150 ~ 160학점 이외학과 |
150 ~ 160학점 이외학과 |
150학점 |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법학부 |
체육교육과, 간호학과 |
160학점 |
공학교육계.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수의학과 |
공업교육계열 각 학과. 약학대학. 의학과. 수의학과 |
17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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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2002학년도부터) |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성적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즐업종합시험〉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2) 조기졸업 요건
- 6 학기(3년)이상을 등록이수
- 해당학과(부)의 즐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당시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증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즐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3) 졸업사정 절차
- 1) 졸업예정자 명부 : 총장(학사지원과) ▶ 각 대학장
- 2) 졸업사정지침 통보 : 총장 ▶ 각 대학장
1. 개인별졸업예정자 사정표1부 2. 졸업사정부1부 3. 즐업예비사정현황1부
- 3) 재사정 요구 : 총장이 상이한 학과만 요청
1. 1~2의서류 2.졸업예비사정결과보고1부
- 4) 졸업본사정 자료송부 : 총장 ▶ 각 대학장
1. 1~2의서류 2. 졸업예정자낙제과목내역 1부 3.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
- 5) 졸업본사정 : 각 대학장 ▶ 총장
1. 졸업사정부 1부 2. 졸업사정 현황1부 3. 졸업사정불합격자 명단1부 4. 졸업사정수료자 명단1부 5. 교수회의록 사본 1부
- 6) 학위등록 보고 : 총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7) 학위수여 :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