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1. 학칙 제 34조 내지 제 35조, 제 79조
- 2. 교무규정 제 15조, 제 44조
일반휴학
(1) 정의
질병. 군 입대준비, 어학연수.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등교 할 수 없을 때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
(2) 일반휴학 제출시기 및 장소
- 제출시기 :학사일정의휴 · 복학원 제출기간
- 미등록휴학(등록금 미납) : 휴 · 복학원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 1 차추가 등록금납부기간까지 제출
-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 수업일수 2/3선까지 제출 - 제출장소:종합민원서비스센터
(3) 일반 휴학원 제출시 지참서류
- 본인 : 없음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등록금 납부자가 학기 증 일반휴학 할 때 복학시 등록금 유 · 무효 판정
- 수업일수 1 /2선 경과 전 휴학원 제출 :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복학시 다시 납부하지 않음.
- 수업일수 1 /2선 이후 휴학원 제출 : 복학하는 학 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구분 |
미등록휴학(등록금 미납) |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
휴학원 제출시기 |
등록기간과1차추가등록기간
(1 차 추가등록후 미등록자 구제 위한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등록자 휴학불가) |
수업일수의 2/3선까지 |
등록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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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 /2선 경과 전 휴학원 제출 :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이월
- 수업일수 1 /2선 이후 휴학원 제출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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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단위 |
1회 2개 학기(1년)을 원칙을 함 (1개 학기 휴학 후 복학할 수 있음) |
휴학기간 |
통산 6개학기(3년) |
휴학종료일 |
2월 28(29)일, 8월 31일 |
입영휴학
(1) 정의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것으로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
(2) 일반휴학 제출시기 및 장소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함
- 입영일은 입영통지서 등 군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
- 전역일은 전역증 등 전역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
(3) 입영휴학 제출시기 및 장소
- 제출시기 : 재학 또는 일반휴학기간 증 입영통지 서를 받았을 때
- 제출장소: 종합민원서비스센터
(4) 입영 휴학원 제출시 지참서류
- 본인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5)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신고의무
신고의무 : 입영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영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 귀향증 등을 지참하고 종합민원 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귀향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제적 등 학적 관계에 불이익 발생)
(6) 제출장소
종합인원서비스센터
신입생의 휴학제한
- 입영휴학과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휴학절차
(1) 휴학원 접수 학생 ▶ 종합민원서비스센터
- 휴학원 1부
- 입영입증서류 1부 (입영휴학자에 한함)
- 진단서 1부 (해당자에 한함)
(2) 휴학허가 : 즉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