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1. 학칙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6조, 제59조
- 2. 교무규정 제8조 내지 제9조, 제39조, 제43조
(1) 정의
- 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2) 지원대상
- 자퇴,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성적불량, 재학연한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자
-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르 제적된 자
-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이미 재입학을 하였던 자
- 성적불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후 1 년 미경과자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재입학 허가인원
매 학년도 4월 1일자(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적생 변동사항)및 10월 1일자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적생 변동 사항)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모집 단위별 제적자 총수에서 직전학기의 재 · 편입(일반)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을
- 직전학기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
- 직전학기의 재•편입학자 총수
- 재입학 할 수 있는 여석 수
(4) 재입학 시기
재입학 시기
구분 |
제1학기 |
제2학기 |
접수 |
1월말 ~ 2월초 |
7월말 ~ 8월초 |
허가 |
2월말 |
8월말 |
(5) 재입학 절차
- 1) 지원서접수 : 학생 ▶ 학과장경유, 각 대학 행정실
1. 재입학지원서 1부 2. 서약세부 3.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 4. 제적전 성적증명서 1부 5. 학적부 작성자료 (사진 1 매 첨부) 1부
- 2) 자격검토, 학점인정표 작성 : 학과장 ▶ 각 대학장
1.1~5의 서류 2. 재입학자 학점인정표1부 3. 재입학추천서 (성적불량또는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만 해당됨)1부
- 3) 허가신청 : 각 대학장 ▶ 총장 (학사지원과)
1.(1)〜(2)의서류
- 4) 재입학 허가 : 총장 ▶ 각 대학장 ▶ 학생
1. 1~2의 서류 2. 졸업예정자 낙제과목 내역 1부 3.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
(6) 재입학 학점인정
- 재입학 하는 자의 학년과 학기는 이수인정 학점에 따라 결정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재입학 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하되, 이수인정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교육과정 적용연도는 새로 부여되는 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함.
(7) 재입학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