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지역환경토목학과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 운영 안내 | |||||||||||||||||||||||||||||||||||||||||||||||||||||||||||||||||||||||||||||||||||||||||||||||||||||||||||||||||||||||||||||||||||||||||||||||||||||||||||||||||||||||||||||||||||||||||||||||||||||||||||||||||||||||||||||||||||||||||||||||||||||||||||||||||||||||||||||||||||||||||||||||||||||||||||||||||||||||||||||||||||||||||||||||||||||||||||||||||||||||||||||||||||||||||||||||||||||||||||||||||||||||||||||||||||||||||||||||||||||||||||||||||||||||||||||||||||||||||||||||||||||||||||||||||||||||||||||||||||||||||||||||||||||||||||||||||||||||||||||||||||||||||||||||||||||||||||||||||||||||||||||||||||||||||||||||||||||||||||||||||||||||||||||||||||||||||||||||||||||||||||||||||||||||||||||||||||||||||||||||||||||||||||||||||||||||||||||||||||||||||||||||||||||||||||||||||||||||||||||||||||||||||||||||||||||||||||||||||||||||||||||||||||||||||||||||||||||||||||||||||||||||||||||||||||||||||||||||||||||||||||||||||||||||||||||||||||||||||||||||||||||||||||||||||||||||||||||||||||||||
작성자 | 지역환경토목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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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 | 등록일 | 2025.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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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 1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충남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 (개요) 충남대학교와 사회의 기업(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참여대상 ◦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중 4학기 이상 이수자 ◦ (기관)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관) □ 교과과정
□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중 4학기 이상 이수자 ◦ 신청일 기준 기업(관)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2 - □ 실습기관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 단,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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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준 ◦ (운영방법)「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유형 세분화
◦ (실습기간) 협약된 실습기간 동안 실습참여 필수 ※ 단, 성적평가를 위한 실습일수 15주(540시간) 충족 필수 ◦ (실습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장소)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및 사전 협의된 장소 ◦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대학에서 실습학생 대상 현장실습 상해보험 별도 가입 ◦ (직무관련교육) 실습기관은 실습기간 내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첨부5)에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 ※ 학생의 동의와 해당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은 필수로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 단, 연장실습에 대한 대체휴무는 인정 불가 *연장 실습시간의 실습지원비=연장 실습시간 수×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 시 휴일(1일) 발생 - 4 - □ 신청방법 [학생]
[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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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현장실습보험 가입 □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69호)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의 의미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실습지원비 ◦ (원칙) 관련법에 의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 (방법) 실습기관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 지급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관 내규에 따름 ◦ 지급액
※ [참고] 2025년 실습지원비 산출 방법(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6 - ※ [참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현장 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충남대학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의 해당 학생은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 가능 - 현장실습 중 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직무 관련 교육시간 ◦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에 필요한 교육(실습 수행 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첨부5)에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 구성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25% ※ 540시간×25%=135시간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40% ※ 540시간×40%=216시간 - 7 -
□ 현장실습 전 ◦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기업) 운영계획(직무정보 포함), 교육계획 등록 및 협약 동의 - (학생)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선발)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른 직접 선발 - (1차) 인재개발원의 지원자격 및 서류 검토 - (2차) 실습기관의 심사(서류·면접)에 따른 최종 선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검토 ※ 면접 필요 시 선발 기간 내 학생과 일정 협의 후 별도 진행 ‧ 선발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신청- 신청내역)에서 선발 결과 확인 가능 ◦ (이수지원서) 학생이 선발 즉시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주전공이 아닌 전공(복수·부·연계전공 등)으로 이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에 문의 → 해당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 합격자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 교과과정
- (유의사항) 수강신청 이후 취소는 불가.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의 승인 후 취소 가능 ◦ (사전교육) 합격자는 교육 이수 필수 - (기간) 2025. 8. 27.(수) ※ 최종 선발 규모에 따라 분반하여 실시 예정으로 합격자는 교육 참석 필수 - 8 - -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 (방법) 대면 교육 ※ 세부 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실습기업 및 직무 분석, 비즈니스 매너, 안전・성폭력 예방・정보보안 교육 등 - (유의사항)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등록금 납부)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 등록금 납부 - (기간) 2025. 8. 26.(화) ~ 8. 29.(금) - (방법) 2025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과 동일 □ 현장실습 실시 ◦ (운영방법) 2개 유형(표준·자율)으로 운영하며, 실습 기관이 유형 선택
- (실습기간 및 일자) 협약된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 운영 ※ 성적평가를 위한 최소 실습일수 15주(75일) 충족 필수로, 실습일수 미충족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정공휴일, 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 (실습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장소)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및 사전 협의된 장소 ※ 실습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사전협의 필요 - (직무관련교육) 실습기관은 전체 실습기간 내 직무 관련 교육 시간 필수 배정 및 교육 실시 ※ 직무 관련 교육은 운영·지도계획서에 세부적으로 명시 필수 - (출석 및 보고서) 실습학생은“백마인턴십 스마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석 및 보고서(일일·주간·최종) 등록 - 9 - - 유의 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 ※ 학생의 동의와 해당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은 필수로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 단, 연장실습에 대한 대체휴무는 인정 불가 *연장 실습시간의 실습지원비=연장 실습시간 수×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 시 휴일(1일) 발생 ※ 1개월 만근(개근)일 다음 날 1일 휴일 발생하며, 휴일 활용 시 실습학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휴일 활용 ◦ (중간점검) 실습 기간 중 대학의 실습 현황 점검실시 - (점검대상) 실습기관 및 학생 - (점 검 자) 실습학생 지도교수 및 인재개발원 교직원 - 점검기간
- (점검방법) 대면(현장) 점검 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유선 및 온라인) 점검 가능 - (점검내용) 규정 준수 및 실습현황 확인, 출석 및 보고서 작성현황, 건의사항 수렴 등 - (기타사항) 대면(현장) 점검은 교원업적평가 반영 및 여비 지급 ‧ 대면(현장)점검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여비 지급 ※ 출장 신청·승인 후 점검 실시. 출장신청 시 방문 기관명 기재 및 여비지급대상여부 [예] 체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인재개발원으로 증빙서류(출장신청서·여비정산신청서·증빙영수증) 제출 ‧ 대면(현장)점검 시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반영 ※ 출장 증빙서류 미제출시 교원업적평가 반영 불가하며, 증빙서류는 여비지급 위한 제출 서류로 갈음 - 10 - ※ [참고]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 지침 일부 발췌
□ 현장실습 종료 ◦ (성적평가) 지도교수의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방법) 평가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출석(실습시간), 보고서(일일·주간·최종), 실습기관평가서, 점검결과보고서 - 절차
◦ (이수인증서)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발급 □ 기타 사항 ◦ 학생 휴가 - (근거)「충남대학교 학생 휴가 규정」 - (방법) 휴가 규정에 따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인재개발원에서 승인 - (유의사항) 휴가 규정 외 개인 사유(면접, 공모전, 학회 참여 등)는 출석 미인정 - 11 -
◦ 산학협력 마일리지 - (개요) 대학과의 산합협력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 (점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 (적립방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대학이 산학협력마일리지 온라인시스템에 신청(증빙자료 포함)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승인 - (활용영역) 산학협력 마일리지(https://www.muic.or.kr) 참조
□ 선발 이후 취소 및 실습기간·시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 실습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교내‧외 수업, 기타 프로그램(취‧창업캠프, 해외 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에는 참여 가능 □ 실습기간 내 성적평가를 위한 필수 실습일수는 반드시 충족 ※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점 이수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법정공휴일, 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 사전교육은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실습기관에서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학생용) 이 력 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첨부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학생용)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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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0월 00일 성 명 (인) [첨부3] 이수지원서(학생용) 백마인턴십 이수지원서
충남대학교 _________대학장 귀하 - 12 - [첨부4] 운영계획서(실습기관용)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서(실습기관용)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서(실습기관용) ■ [붙임] 백마인턴십(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 13 - [첨부5] 운영·지도계획서(실습기관용) 백마인턴십 운영·지도계획서
- 14 - [첨부6] 협약서(실습기관용) 백마인턴십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충남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백마인턴십(현장실습학기제(Co- 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백마인턴십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백마인턴십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백마인턴십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8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원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백마인턴십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 15 -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백마인턴십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백마인턴십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백마인턴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백마인턴십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백마인턴십 협약서는 [실습기관] 정보를 작성·제출함으로 위 내용에 동의함을 간주합니다. ※ 학생 최종선발 완료 후, 충남대학교에서 학교 직인날인하여 송부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협약서에 대해 다시 작성하여 직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7]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실습기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남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남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025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 16 - [첨부8] 사전 서면점검서(실습기관용)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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